민주당 내규, ‘궐위’ 구체적 정의 없어
자진사퇴 안할 경우 궐위 적용 어려울듯
유권해석으로 궐위 적용 견해도…李 선당후사?
대표 대행 1순위 원내대표, 2순위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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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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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더불어민주당 당헌 25조3항)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위기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놓은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궐위 여부 역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 내규에는 궐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궐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궐위 상태는 아니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이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3항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에 이 대표의 구속을 가정하고 ‘옥중 지시’ ‘옥중 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하다. 민주당으로선 ‘옥중 지시’라는 꼬리표도 부담인데 ‘옥중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경우 총선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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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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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직 당 대표의 구속을 궐위로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당헌 제23조 1항6호에 따라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을 통해 궐위 상황으로 결론 내리는 방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해석까지 갈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당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선당후사’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당장은 구인이라는 족쇄를 차더라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 구속됐다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자진사퇴할 경우 내규에 따라 궐위 이후의 조치가 진행된다. 당헌 25조 3항1호에서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2개월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3호에서는 1호의 방법으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표 부재 시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대표와 원내대표가 둘 다 없을 때는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수순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추대 형식이든, 경선을 통해서든 다음주에는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직을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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