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 서울 지역 농협 부지점장
농협, 대기 발령 및 징계 논의 중
신상 공개 후 회사 게시판에 항의 쏟아져
22일 농협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그는 서울의 한 지역 단위 농협 부지점장이었다.
농협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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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 직장에 배송된 근조 화환 [사진출처=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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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지역단위 농협에는 항의가 쏟아졌다.
해당 농협지점에 근조화환이 배송되기도 했다. 근조화환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아이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전역을 하고 복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결국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학부모 3명을 의정부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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