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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교사 추모한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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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된 학부모가 직장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경제는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 자로 다니던 직장에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고, 감봉 조치 등은 대책 회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직장 내에서도 A씨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A씨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해당 지점 사이트 고객 게시판에 항의 글이 도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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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A씨 직장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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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이날 오후 해당 사이트에는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과문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 우리 지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우리 지점은 본 사항에 대하여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또한,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고객 게시판에는 해당 학부모를 언급한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지도 앱에서도 이 지점에 대해 21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주로 은행 업무와 상관 없는 특정인을 향한 비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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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당시 담임 교사였던 고인에 악성 민원을 계속 넣었다. 2017, 2019년 등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고인은 월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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