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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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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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망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해당 직원이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19일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은 아니어서 농협 차원의 별도 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이다.
제대 후 복직한 이 교사는 2019년 A씨에게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이 교사는 2021년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장기 결석 문제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2021년 12월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 등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A씨가 근무하는 농협 지점 등에 항의 글과 전화가 쇄도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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