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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를 의뢰한 30대 남성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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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와 의뢰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고 A씨에게 의뢰했다. 그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의뢰를 받고 한 여성의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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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를 의뢰한 30대 남성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이들 외에 또 다른 의뢰인 C씨도 A씨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이 같은 의뢰와 함께 3400만원을 받았으며 검찰은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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