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표결 당시 본인의 명패와 투표 용지 사진을 찍어 인증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주장에 ‘표결 이후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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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인증샷. /재명이네 마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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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이 있는 의원 이름들이 적힌 명단도 돌고 있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찍은 자신의 투표용 명패와 ‘부’라고 적힌 투표용지 사진이 있었다. ‘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은 어 의원이 유권자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화 캡처본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유권자가 어 의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자 명단에 의원님이 있다는 것에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하자, 어 의원은 해당 사진과 함께 “죄송하다. 못 막았다”고 했다. 앞서 어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올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아왔다.
해당 글을 놓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살고 싶었구나”, “이 정도로 전부 인증해라”, “칭찬해주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비굴한 게 아니냐”,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 “투표 용지까지 촬영해 공개한 건 선을 넘은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다. 비밀투표 유지를 위해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투표 상황에서 해당 투표 용지를 외부에 공개해도 이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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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에 잡힌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웃는 모습. 해당 화면 자막에는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적혀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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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웃음을 보였다는 이유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해명에 나섰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난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전하는 한 방송사 뉴스 화면에 고 최고위원이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화면을 본 지지자들이 고 최고위원을 맹비난하자, 고 최고위원은 “해당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입장 모습”이라며 “표결 이후 상황이 아니다.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공지를 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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