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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들어와도 ‘모르쇠’ 신종 룸카페도”…청소년 유해환경점검 법 위반 180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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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 기간 전국 번화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802건이 적발됐다. 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유해 표시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802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65건을 수사의뢰했다. 173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도 있었다.

시정명령 통보가 이뤄진 곳 중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30곳이 포함돼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도 함께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유해업소 1만8603곳을 찾아 사업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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