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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정∼새벽 6시' 심야 집회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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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어제(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