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에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에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