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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진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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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