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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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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수기(손글씨) 투표를 통해 의결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모두 287명이 투표해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앞서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지난 19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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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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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한국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으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에서도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안 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안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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