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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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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재판 중 심리가 종결돼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김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 때문”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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