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경기북부경찰청장 "숨진 호원초 교사 관련 학부모 돈 강요 들여다볼 것"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부모 숨진 이영승 교사에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 받아

경기도교육청, 이영승 교사 교권침해 학부모 3명 수사의뢰

뉴스1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남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 50만원씩 8회에 걸쳐 받았다는데 학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실제로 학생이 다쳐서 치료를 받은 부분은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돈을 건넨 거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숨진 교사 2명 중 1명에 대한 사건만 수사를 의뢰했는데, 숨진 여교사의 경우에는 2년 전 서울 도봉경찰서와 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종결된 사항"이라며 "교육청 감사에서도 특별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끝에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학생의 부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내 아들 치료 때문에 면담합시다"며 물고 늘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이겨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교사와 함께 감사한 故(고) 김은지 교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라는 결과를 내놨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