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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징역 20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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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아니야"

"징역 20년 형, 죄질에 비해 무겁지 않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구타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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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따라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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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씨를 뒤쫓아가 B씨의 뒷머리 부분을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머리를 밟았다. A씨의 폭행은 B씨가 사망할 수 있는 정도였다. A씨는 그러나 주위 인기척에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뒤늦게 검출된 것이다. A씨의 '돌려차기'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이미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음이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도 유지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 정신과 약물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믿지 않았다. A씨가 검찰의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을 침해하고, 형 또한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간등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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