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협의 거쳐야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청문특위는 19일과 20일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경과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다뤄졌다. 종합의견에 담긴 적격의견에는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고, 후보자가 소속되었던 민사판례연구회가 승진카르텔의 최정점의 코스이자 구성원 중 상당수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사법카르텔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조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비상장보유주식과 자녀 해외계좌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형 판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청문위원에 따라 답변 취지가 달라지는 점 등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