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첫 출석서 첫 표결까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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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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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승계자 허숙정 의원의 임기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길 경우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가 결정된다.
1975년생 경기 김포 출신 허 의원은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낸 전직 여군 장교다.
허 의원이 국회 본회의 첫 출석에서 던질 1표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부결의 '의미 있는 한 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단 1표 차이로 가·부결이 갈린 바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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