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달아 중년 남성 2명 살해
과거에도 살인죄·특수강도·강간 범행
1심은 사형 선고…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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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권재찬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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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첫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고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권재찬은 이전에도 살인죄 전과가 있었다. 그는 특수강도와 강간 혐의로 199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출소했고, 그 이듬해에는 전당포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지난해 6월 “(권재찬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권재찬은 “죽어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충격적인 범행이다. 유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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