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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 상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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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설립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디스플레이 및 삼성엔지니어링 영업비밀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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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8월~2019년 4월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초순수 시스템 발주사양서를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다.

C씨는 B씨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평택 반도체 공장 가스 공급 시스템 계통도 등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차린 D회사 임직원에게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해 스터디하라"며 공장 건설 자료를 취득 및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활용해 작성된 D사의 초순수 운전 매뉴얼 발주사양서를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자료를 활용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뜬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A씨측은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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