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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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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사고에 무리한 과잉수사…언론탄압"

노컷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YTN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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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19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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