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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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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도를 덮쳐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책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며 "깊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건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 날에 갇혀있다"며 "배승아 양 사고 한 달 후 수원에서 8살 남아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속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방 씨 변호인도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반성한다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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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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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방청하던 배양 모친은 방씨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듯 귀를 막고 흐느꼈다.
모친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 앞에서 '죽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배양 측은 방 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
방 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료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검찰 조사 결과 방 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배양의 유족은 재판부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배양의 오빠는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방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사건 속행 공판에서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승아와 관련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상적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 제가 세상을 바꾸거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음주운전 치사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판례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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