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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사자 간 주요 분쟁 (지점)"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두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 위원은 2025년 후반까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럼 사장은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여러 관할권을 아우르고 두 개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며 "하나가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라면 다른 하나는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우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한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고,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 판결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 2027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내세운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만약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과 한전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미 법원이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재를 통해 분쟁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한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 정부 간 협상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을 해결하고 양측 모두 윈윈(Win-win)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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