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4일 애플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받았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애플은 앱마켓 입점업체와 계약 약관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전 기준 금액에 30% 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최초 납부한 금액 전체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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