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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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순삭(순간 삭제)하고 도망갔다.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을 살 수 있었는데"라며 "먹튀한 5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 걸겠다"라며 먹튀 손님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힘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며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첫 번째는 고기와 채소의 파동이다.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채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로 판매하다 보니 물가의 파동이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진상 술과 먹튀다. 간혹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A씨는 "먹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한 부분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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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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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고작 54000원에 인생을 걸었다" "얼른 잡아달라"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너무 고생이 많다. 자영업자다 보니 남 일 같지 않다" "참교육해라" "이래서 선결제 주문 키오스크가 대세인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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