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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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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구속된 틈을 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럴 수 있냐"라는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8월경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 및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된다. 강간 미수도 이에 포함된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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