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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마취성분 범벅' 태국산 문신용 크림 등 밀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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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품 허용 기준치를 넘은 성분이 포함된 불법 마취 크림 등 문신용품 1만 5천 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마취 크림과 바늘 등 문신용품 1만 5천 점, 시가 7천4백만 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 요건 절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마취 크림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며 전국의 문신 숍을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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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 마취 크림을 분석한 결과 정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해 마취성분 함량이 1.5 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도 태국산 마취 크림에서는 확인됐습니다.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과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데트라카인은 리도카인 등 다른 성분에 비해 마취 효과가 5배 강하지만 독성도 5배 강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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