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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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3,672개이며, 이 중 69.7%에 달하는 1만 6,503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대로라면 법안 통과율 29%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입법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게임으로 좁혀봐도 마찬가지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법)은 총 37개가 발의됐으나 이 중 54%인 20개가 처리되지 못했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역시 발의는 11개지만 e스포츠 시설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비책 마련에 대한 법안 하나를 제외하고 10개가 계류 상태다. 게임과 e스포츠를 합하면 62.5%에 달하는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중에는 법 내용 일부를 고치는 것을 넘어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도 3종이나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속도 있는 법안심사가 요구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게임과 e스포츠 주요 법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게임과 e스포츠 전부개정안 3종의 향방은?
▲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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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살펴볼 부분은 전부개정안이다. 게임법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5일에 이상헌 의원, 올해 1월 27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있다. 이어서 이스포츠진흥법에 대해서도 2020년 9월 3일 허은아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과 너무도 달라진 업계 및 이용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스포츠진흥법은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2종의 전반적인 방향은 비슷하다. 해외에는 없는 국내만의 특수한 규제 중 하나인 정부기관의 게임 사전심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과도기를 넘어선 자율심의(게임사 및 사업자가 게임을 직접 심의해 출시하는 것)를 안착시키는 내용 다수가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도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는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외 게임사에 국내법 준수 책임을 묻는 국내대리인 제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등 변화한 이용환경에 맞춘 규제도 포함됐다.
이중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환전과 함께 핵 등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와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담는 등 이용자 보호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면, 하태경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게임과 사행물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행물은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다루도록 해 일반적인 게임에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려는 방향성이 보인다.
그러나 두 전부개정안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결국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것 중 확률 공개만 따로 떼어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에도 잘못된 확률 정보 공개로 물의를 일으켰던 픽셀 히어로 등 해외 모바일게임 운영 문제가 심각해지며 두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던 국내대리인 제도 역시 지난 6월 14일에 이상헌 의원이 일부개정안으로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어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지역연고제 팀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e스포츠팀 창단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안으로 국내 종목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마련, 종목사가 대회를 중단할 경우 이를 사전에 종목선정 기관 혹은 선수들에게 알릴 것, 대리게임 행위자 e스포츠 활동 금지, e스포츠 선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권고 등이 발의됐다.
고무줄 심의 멈춰야, 게임 등급분류 관련 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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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게임 등급분류 기준 역시 ‘국민에게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용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 분기별로 공시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문화예술관련 다른 법이나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라는 부분도 명시됐다. 유동수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게임 등급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급 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이 정확히 등급을 예측하기 어렵고, 영화나 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 심의 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2월 20일에는 김윤덕 의원이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등급분류 및 거부에 대한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게임위는 감사를 통해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향후 공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이 2021년 2월 8일 발의한 게임법안에는 자율심의 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연령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게임을 규제가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전반적인 방향이며, 자율심의 확대 외에도 게임문화와 산업을 진흥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현행 게임법에서 중독 표현 삭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예지 의원이 2020년 7월 1일에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개발자 및 영세기업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 샤이닝니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당시 발의된 자율심의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 자율심의 사업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중 양경숙 의원이 작년 5월에 발의한 법안에는 자율심의 게임 중 게임위가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게임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고, 검토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현금환불∙핵 이용자 처벌 등, 게임 이용환경 개선 법안
▲ 현금환불 의무화 등 게임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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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 법안에는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조합하거나 교환해서 획득하는 콘텐츠도 가격, 내용, 제공 방법과 기간, 교환∙반환 청약철회 등을 알려야 하는 유료 콘텐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궁댕이맨단 사건’이 화두에 오른 후 유저를 기망하는 게임사 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용환경 관련 법안 중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 이용자도 처벌하는 것이다. 2020년 11월에 김경협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핵 프로그램 제작, 배표, 유통과 함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21대에 다시금 나왔지만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게임사에 제공하는 것, 유저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게임을 수정하는 일명 ‘잠수함패치 금지법’,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맞춰 연령확인이 필요 없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를 제외하는 것 등이 발의된 상태다.
자율심의 확대처럼 극적인 통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법안 중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게임법과 이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 3종에,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게임 현금환불과 핵 이용자 처벌법 등 게이머 피부에 와 닿는 중요 내용을 담은 법안 다수가 버려질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생각나는 대목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자율심의 범위를 모바일 외 모든 플랫폼으로 전면적으로 넓히는 게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던 장면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중요 법안이 막판에 국회를 넘는 사례가 다수 일어나길 바라 본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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