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야간 옥외시위 기간에 게시해 방치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15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조례가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 △집회 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 등이다.
현재 대기업 총수의 집이나 사무실 앞에 밤새도록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집회 신고만 하면 집회 이후에도 24시간 내내 현수막이 게시돼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됐다. 시의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간집회에 게시한 현수막이라도 집회 해산 이후 걸어둘 수 없게 된다.
우후죽순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도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총 236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되는 것 외에는 재활용도 어렵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허훈 시의원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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