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엑스포츠뉴스 언론사 이미지

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백한 허구"…13일 그대로 개봉

엑스포츠뉴스
원문보기

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백한 허구"…13일 그대로 개봉

서울맑음 / 5.4 °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본래 고지했던 13일에 그대로 개봉하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다.


개봉 소식이 알려진 후 '치악산' 측은 치악산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목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제작사 측이 이를 거부했고,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갈등을 이어왔다.

사진 = 와이드릴리즈,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