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모바일 게임 소식

3N, IP 소유권 법정공방에 위축된 게임시장...신작이 해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게임사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두 IP(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신작부재, 경영악화,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에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수익성을 반등시킬 '치트키'가 IP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트로신문사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게임사 3N이 각각 자사의 IP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한 지 2년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웹젠은 엔씨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웹젠이 항소를 결정했다.

웹젠은 지난달 18일 양사간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웹젠 측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의 법정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는 점과 넥슨에서 퇴사한 핵심 개발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했다.

올 초에는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크래프톤이 최근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체결하면서 3사의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크래프톤은 "향후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삼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지식재산의 생명력이 이어져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9일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법원에 서게됐다.

마상소프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상소프트 측은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마상소프트가 제출한 항소장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찾아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이처럼 대형게임사들이 모두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신작 부재와 글로벌 경영위기 장기화로 민감해진 게임사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IP확보에만 급급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진출 기회가 낮아짐에 따라 게임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에 기존 IP를 활용해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 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창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결국은 신작출시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