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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건설현장 낙하사고 신고했더니, 앞으로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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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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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옮기던 목재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에서 일하던 작업자들 위로 떨어졌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안전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신고한 토목 운송 기사들에게 앞으로 이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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