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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무죄 나와도 6개월 지나면 보상 못 받는 군 사건…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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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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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조항은 형사소송법에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2014년 12월 개정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은 2020년 6월 뒤늦게 개정됐습니다.

청구인은 군사법원에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관 9명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이 즉시 위헌이 되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한된다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을 선택한 재판관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당사자의 비용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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