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현수막 난립'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현수막 난립'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