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온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25명 이하'일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개정안에서 30명 이하일 경우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한 '그 밖의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선거일 180일 전 광고·벽보 배부를 금지하는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으로 돼 있는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