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 등 5개 모임 제외
30명 이하 가능안에서 25인 이하로
30명 이하 가능안에서 25인 이하로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던 무법 상황이 끝나게 됐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현수막·유인물 무법천지’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달 가까이 이견으로 무법사태를 초래한 여야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25명 이하’일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개정안에서는 30명 이하일 경우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한 ‘그밖의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선거일 180일 전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선거일 180일 전 광고·벽보 배부를 금지하는 제93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 지난달 31일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회의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제한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달받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더 이상 입법공백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커지자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을 통해 여야가 타협점을 가까스로 찾아 본회의 도중 법사위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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