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로고./제공=위메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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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위메이드가 P2E 입법 로비를 주장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5월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 당시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한국게임학회가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라며 성명을 낸 결과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당시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어 "위 학회장은 매스컴, 대외행사, 개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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