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한국 정부가 일본과 과거 합의한 '위안부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다는 일본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한국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문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한일 두 나라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관한 일본 정부 외교청서다.
당시 이 합의를 통해 한일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됐음을 선언했다.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해당 합의에 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도 확인했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송 변호사는 이에 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부 공식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성노예 표현이 사실에 반함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했다"며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한국측 문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 주장처럼 '성노예는 사실 아니'라고 일본에 확인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 정의를 무너뜨리고 일본 우익의 군사대국화와 전쟁 가능 국가화를 뒷받침"했다며 "한일관계를 왜곡시킨 만큼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외교부를 상대로 해당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관해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재차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에 나섰다.
송 변호사가 해당 문서 공개를 요구한 건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월 1일 열린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 송 변호사는 일본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문서 전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는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을 위안부 합의 당시 확인해 줬다"는 일본측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만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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