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판결 후 선거법 개정 시한 넘겨
국힘 “민주당, 직권남용이자 갑질 행태”
민주 “김도읍 위원장, 월권 중단하라”
국힘 “민주당, 직권남용이자 갑질 행태”
민주 “김도읍 위원장, 월권 중단하라”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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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합의 실패로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1일부터 선거 현수막·유인물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여야는 개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관련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뻔뻔한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7월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법사위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및 조속한 처리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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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사위 소속 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면서 “김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권위를 과시했다.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공백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서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이 마치 상원 의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권위주의적·독선적·월권과 전횡을 중단하시기 바란다”면서 “민주적이고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사위 진행으로 법사위를 정상화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기존 공직선거법 중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와 관계자 등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 기간 중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달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조속히 선거 운동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한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둘 다 8월 중에 본회의 의결을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적용하겠단 입장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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