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장원영/사진=헤럴드POP DB |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한 상식밖의 악플이 긴 싸움 끝에 8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모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해자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날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8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온 수지의 법적 싸움이 마침내 끝을 보게 됐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악질적인 댓글로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받아 왔지만, 수지의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처럼 처벌은 애매하고 쉽지 않은 영역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와 함께 악플 역시 고스란히 다시 회자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끝내 악플러를 처벌하는 데 성공한 수지에 대해 응원과 함께 보다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높다. 최근 악성댓글을 포함해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루머 양산과 사이버 렉카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최근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유명한 사이버 렉카(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직접 지목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낸 뒤 해당 유튜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특히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다수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직접 해당 채널을 저격하거나 대응을 선포하기도 했으나 스타쉽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전면전에 나섰다. 이에 많은 스타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악플과 루머 만행을 처벌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행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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