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정혜연기자]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표현을 사용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에 확정되면서 수지는 자신을 '국민호텔녀'라고 부른 A씨를 참교육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를 비난함과 동시 수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악질적인 행동에 비해 벌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의견을 보내며 분노하기도. 네티즌들은 A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에게 더 높은 벌금이 책정돼야 이들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며 강하게 강조했다.
한편 수지는 쿠팡플레이 '안나'에 출연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안나'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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