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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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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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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TF 구성…피해접수창구·법률상담 운영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일 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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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70대 집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피의자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100여채를 사들였으나 최근 전셋값 하락에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를 구성하고 피해 접수를 비롯해 법률상담, 청년 보증료 지원, 긴급 복지지원 등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경·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등 전세 피해 유형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보증료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임차인의 신청·접수(나주시), 조사(전남도 건축개발과)에 이어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상정 후 최대 45일 안에 결정된다.

나주지역에 등록된 임대사업 주택은 총 4천121가구로 이 가운데 5가구 이상 소유자는 39명, 10가구 이상 4명, 50가구 이상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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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전세 사기 피해접수 및 법률 상담 요청, 청년 보증료 지원 관련 문의,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794)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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