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대책 TF’ 구성 … 피해접수창구, 법률상담 운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나주시청 전경 |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팔을 걷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 소재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사기 피해접수를 비롯해 법률상담, 청년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7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긴급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먼저 기존 피해접수창구인 전라남도청을 오고 가야 하는 임차인들의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건축허가과에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 고문변호사와 연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경·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등 전세 피해 유형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경우 7천만원)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이번 달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임차인의 신청·접수(나주시), 조사(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 이어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상정 후 최대 45일 이내 피해자에게 결과·결정 사항이 송달되는 절차를 거친다.
전세 피해자로 확정되면 ‘지방세(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긴급복지지원’,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신용정보 등록 유예’, ‘미상환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임차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가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내, 전세 사기 중개사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관내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총 4121개호로 집계됐다. 이 중 5개호 이상 소유자는 39명, 10개호 4명, 50개호 이상 소유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사기 피해접수 및 법률 상담 요청, 청년 보증료 지원 관련 문의는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794)로 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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