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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즉시항고 사건, 서울고법 제7행정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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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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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즉시 항고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그제(3일) 해당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며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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