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광명·시흥 3 기 신도시에 이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3 일 특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금지를 해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요지로 편입, 수용되는 경우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를 말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 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2015 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무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1 년 광명 · 시흥 3 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도 이축권을 허용하는 한편 , 부칙을 통해 광명·시흥 3 기 신도시만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
광명시흥3기신도시[양기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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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 그동안 광명·시흥 3 기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차별을 받아왔다 ” 라며 “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광명 ·시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엉 “ 앞으로도 광명·시흥 3 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 L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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