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홍성·예산군 수년째 갈등 빚다 지난 4월 중앙분쟁위 조정 신청
966억원 들여 준공했는데 하루 1∼2t만 처리…대수선비는 수백억원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한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대수선비 부담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급기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4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대수선비 부담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충남도는 홍성과 예산에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966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투입구 682개, 지하 이송관로 40.2㎞, 집하장 2곳을 설치했다.
그러나 2016년 준공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와 홍성·예산군은 시설 소유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실시계획 당시 홍성·예산군이 시설을 소유하기로 한 만큼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의 필요로 설치한 시설인 만큼 도가 소유해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도가 2021년 4월 소유권을 홍성·예산군에 넘겼지만, 두 지자체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설 노후화로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대수선비다.
내구연한인 30여년이 가까워질수록 지하 관로 교체가 필요한데, 홍성·예산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비용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할 수 없는 만큼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고장 등 이유로 투입구 가동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주민들의 호응도 떨어지고 있다.
일반쓰레기 기준 하루 35t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하루 평균 1~2t만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예산·홍성군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받을 의무가 없는 데다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상황도 안 돼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에 조정 관련 절차를 직접 문의할 계획"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시설을 조만간 사용하기로 한 데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업무를 시작한 만큼 가동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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