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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복지위, 오늘 소위서 '보호출산제'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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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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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또는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된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호출산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해 복지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신부가 신원 노출이나 양육은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과 보호출산제가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논의,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엽니다.

여야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는 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정부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질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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