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공공택지 당첨 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근 3년치를 조사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벌떼입찰이란 한 건설사가 여러 위장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에 입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년치를 조사한 결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다. 위법 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필지 상당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1사 1필지 제도를 현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인접 도시 등)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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