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부동산 라운지] 이주대책·기반시설 … 1기 신도시법 '산 넘어 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심사가 국회에서 첫발을 뗐지만 관련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법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주민, 국회, 부처마다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주민 연합체인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특별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범재연은 "특별법이 발의돼 도시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통합정비구역 기본 요건으로 '단지 개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 재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규제, 용적률·건폐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주민은 여러 단지를 묶어서 통합으로 정비를 추진해야만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유연하게 제정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다만 현재 발의된 특별법에서는 1개 단지가 단독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정 요건 등은 시행령에 담길 사항이고, 단지 한 곳이 신청해도 지정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방안, 이주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받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쟁점이 된다. 발의된 특별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공이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반시설을 공공이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새집을 받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일 수 있다"며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100%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가 본격화되기 전 세밀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정비구역 내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을 이주대책에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특례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특례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 증가를 더 허용하는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정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