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신인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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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7)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 친일파』를 언급하며 그를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거나,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했다며 총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욕성 발언도 있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사례는 명예훼손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호사카 교수는 올해 2월에도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와 김 대표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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