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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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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서 자율주행차량이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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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지구에 지정돼…탑승 체험도

연합뉴스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포신도시 도로 14.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10시에 자율주행 기능과 필요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계도·순찰한다.

불법 주정차 계도는 도청삼거리·적십자사거리·도서관사거리·홍성고사거리 등에서 이뤄진다.

방범 순찰은 숲속하늘소공원·소방서사거리·자경마을사거리·물팽이골사거리·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도민 대상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행사도 한다.

한 번에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주변 2.5㎞를 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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