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지구에 지정돼…탑승 체험도
충남도청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포신도시 도로 14.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10시에 자율주행 기능과 필요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계도·순찰한다.
불법 주정차 계도는 도청삼거리·적십자사거리·도서관사거리·홍성고사거리 등에서 이뤄진다.
방범 순찰은 숲속하늘소공원·소방서사거리·자경마을사거리·물팽이골사거리·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도민 대상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행사도 한다.
한 번에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주변 2.5㎞를 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