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위안부 강제동원’ 등 주장에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에 8500만원 소송 제기
1심 명예훼손 일부 인정…위자료 500만원 배상
호사카 유지 교수 [이상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문성과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원고가 입은 인격권 침해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사상의 자유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일부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련해 비난했다. 신친일파에는 일본 내 반한·혐한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고 주장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고,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